투고요령/심사과정
투고요령 및 원고집필요령
1. 『국제관계연구』 발간목적
『국제관계연구』는 안보, 외교,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등 국제관계 및 지역의 제반 문제에 대한 이론과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제관계연구』가 다루는 모든 학술적 논의는 한국사회 및 국제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어야 한다.
2. 『국제관계연구』 원고 게재 절차
- 기고
- 접수
- 심사
- 게재
-
기고 및 접수
- 기고 및 접수는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https://iiri.jams.or.kr)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논문 기고자의 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연구자로 제한한다. 단, 박사에 준하는 전문성이 인정된 연구자나 박사학위 소지자가 연구책임자인 논문에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원고 접수는 수시로 하며 원고 게재 일시는 심사통과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일에 발간되는 호에 게재한다.
- 기고 논문은 『국제관계연구』의 발간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며 국문 또는 영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 기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국제관계연구』 원고집필요령"에 따라야 한다.
- 기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으며 게재될 예정이 없는 창작논문이어야 한다.
- 기고 논문은 게재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
심사
- 심사절차는 『국제관계연구』 편집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
기고 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국, 내외 전문가로 위촉한다.
단, 논문 기고자는 해당 호의 심사자에서 제외된다.
-
게재
- 심사를 통과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교정, 교열을 거쳐 게재한다.
- 편집위원회는 『국제관계연구』 편집규정에 따라 교정 및 수정 등의 편집권한을 갖는다.
- 원고 게재가 결정된 논문제출자가 별쇄본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게재희망 논문 중 외부의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은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윤리규정
-
총칙
- ① 『국제관계연구』 게재논문(게재신청 논문 포함)은 아래의 윤리규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하며, 각 호의 규정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는다.
-
표절 및 중복게재
-
① 게재논문(게재신청 논문 포함)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 전자저널 등 학술매체를 통해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의 전부 혹은 일부를 무단으로 전재한 경우
-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에 적용된 연구설계, 미 공개된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 재산과 관련된 항목의 출처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 기 출간된 타인 또는 자신의 저술 일부 인용시 인용부호, 각주, 내용주 또는 기타의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② 게재논문(게재신청 논문 포함)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 타 학술지에 게재를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의 경우
- 타 학술지 게재를 이유로 심사철회를 요청한 경우
- 기 출간된 타 학술지 및 단행본에 게재된 본인의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를 정확한 출처의 표기 없이 다시 제출한 경우
-
① 게재논문(게재신청 논문 포함)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
윤리위원회
- ① 투고논문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와는 별도로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②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투고자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 개정 및 보완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윤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 찬성으로 한다.
-
③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최종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판정 후 4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국제관계연구』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윤리위원회는 표절 논문의 저자에게 그 사실 및 정확한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공식 통보한다.
- 게재 이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국제관계연구』 논문 목록에서 공식 삭제된다.
- 중복게재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즉시 심사에서 제외되며 저자는 단독 및 공동으로 향후 2년간 『국제관계연구』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윤리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그 사실 및 정확한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공식 통보한다.
- 윤리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한 이후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
④ 윤리위원회는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
기타
- ① 본 『국제관계연구』 윤리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의 저작에 적용된다.
심사과정
- 논문접수 수시접수 (4월초,10월초 논문취합)
- 심사위원 선정 1편당 3명의 심사자
- 1차 심사 완료
- 심사결과 통보
- 수정 보완 논문 제출 심사결과 통보 10일내
- 재심사
- 최종심사 결과 통보
- 게재논문 최종확정
- 게재논문 교정 및 편집
- 발행 여름호: 6월 15일, 겨울호: 12월 15일
1. 심사결과 판정
논문심사는 A, B, C의 3 등급 평가로 이루어지며 논문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논문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심사결과 판정은 <논문 심사기준표> 에 따른다.
- A 등급 (평가점수 90%이상) : 게재 가능
- B 등급 (평가점수 70%이상) : 수정후 게재
- C 등급 (평가점수 70%미만) : 게재 불가
판정 |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
게재가 | A | A | A |
A | A | B | |
A | A | C | |
수정 후 게재 | A | B | B |
B | B | B | |
A | B | C | |
게재불가 | B | B | C |
A | C | C | |
B | C | C | |
C | C | C |
2. 평가항목
- 연구의 독창성 (주제와 내용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독창성)
- 학문적 기여도 (연구내용의 활용도, 연구방법의 활용도)
- 논술구조 (연구주제와 내용의 적합성, 논리의 전개와 표현의 적합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방법의 논리성, 사용자료의 적절성)
- 논문편집의 적절성 (투고규정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