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QUICK MENU
  • 로그인
  • CONTACT US
  • ENGLISH

Korea University

Ilmi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투고요령/심사과정

[국제관계연구]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 2.0)

투고요령 및 원고집필요령

1. 『국제관계연구』 발간목적

『국제관계연구』는 안보, 외교,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등 국제관계 및 지역의 제반 문제에 대한 이론과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제관계연구』가 다루는 모든 학술적 논의는 한국사회 및 국제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어야 한다.

2. 『국제관계연구』 원고 게재 절차
  • 기고
  • 접수
  • 심사
  • 게재
  1. 기고 및 접수
    • 기고 및 접수는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https://iiri.jams.or.kr)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논문 기고자의 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연구자로 제한한다. 단, 박사에 준하는 전문성이 인정된 연구자나 박사학위 소지자가 연구책임자인 논문에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원고 접수는 수시로 하며 원고 게재 일시는 심사통과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일에 발간되는 호에 게재한다.
    • 기고 논문은 『국제관계연구』의 발간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며 국문 또는 영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 기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국제관계연구』 원고집필요령"에 따라야 한다.
    • 기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으며 게재될 예정이 없는 창작논문이어야 한다.
    • 기고 논문은 게재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2. 심사
    • 심사절차는 『국제관계연구』 편집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 기고 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국, 내외 전문가로 위촉한다.
      단, 논문 기고자는 해당 호의 심사자에서 제외된다.
  3. 게재
    • 심사를 통과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교정, 교열을 거쳐 게재한다.
    • 편집위원회는 『국제관계연구』 편집규정에 따라 교정 및 수정 등의 편집권한을 갖는다.
    • 원고 게재가 결정된 논문제출자가 별쇄본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게재희망 논문 중 외부의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은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국제관계연구 원고집필요령 다운로드

윤리규정

  1. 총칙
    1. ① 『국제관계연구』 게재논문(게재신청 논문 포함)은 아래의 윤리규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하며, 각 호의 규정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는다.
  2. 표절 및 중복게재
    1. ① 게재논문(게재신청 논문 포함)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1.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 전자저널 등 학술매체를 통해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의 전부 혹은 일부를 무단으로 전재한 경우
      2.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에 적용된 연구설계, 미 공개된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 재산과 관련된 항목의 출처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3. 기 출간된 타인 또는 자신의 저술 일부 인용시 인용부호, 각주, 내용주 또는 기타의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2. ② 게재논문(게재신청 논문 포함)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1. 타 학술지에 게재를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의 경우
      2. 타 학술지 게재를 이유로 심사철회를 요청한 경우
      3. 기 출간된 타 학술지 및 단행본에 게재된 본인의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를 정확한 출처의 표기 없이 다시 제출한 경우
  3. 윤리위원회
    1. ① 투고논문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와는 별도로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2. ②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투고자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 개정 및 보완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3.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4. 윤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 찬성으로 한다.
    3. ③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최종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판정 후 4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국제관계연구』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윤리위원회는 표절 논문의 저자에게 그 사실 및 정확한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공식 통보한다.
      2. 게재 이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국제관계연구』 논문 목록에서 공식 삭제된다.
      3. 중복게재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즉시 심사에서 제외되며 저자는 단독 및 공동으로 향후 2년간 『국제관계연구』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윤리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그 사실 및 정확한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공식 통보한다.
      4. 윤리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한 이후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4. ④ 윤리위원회는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4. 기타
    1. ① 본 『국제관계연구』 윤리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의 저작에 적용된다.

심사과정

  • 논문접수 수시접수 (4월초,10월초 논문취합)
  • 심사위원 선정 1편당 3명의 심사자
  • 1차 심사 완료
  • 심사결과 통보
  • 수정 보완 논문 제출 심사결과 통보 10일내
  • 재심사
  • 최종심사 결과 통보
  • 게재논문 최종확정
  • 게재논문 교정 및 편집
  • 발행 여름호: 6월 15일, 겨울호: 12월 15일
1. 심사결과 판정

논문심사는 A, B, C의 3 등급 평가로 이루어지며 논문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논문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심사결과 판정은 <논문 심사기준표> 에 따른다.

  • A 등급 (평가점수 90%이상) : 게재 가능
  • B 등급 (평가점수 70%이상) : 수정후 게재
  • C 등급 (평가점수 70%미만) : 게재 불가
논문 심사기준표  
판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게재가 A A A
A A B
A A C
수정 후 게재 A B B
B B B
A B C
게재불가 B B C
A C C
B C C
C C C
2. 평가항목
  • 연구의 독창성 (주제와 내용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독창성)
  • 학문적 기여도 (연구내용의 활용도, 연구방법의 활용도)
  • 논술구조 (연구주제와 내용의 적합성, 논리의 전개와 표현의 적합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방법의 논리성, 사용자료의 적절성)
  • 논문편집의 적절성 (투고규정준수 여부)